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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줄이는 방법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도하의김변 2023. 12. 19. 12: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요즘 들어 전세가가 폭등하게 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사례 못지않게 반대로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제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는 주택과 상가가 각각 상이합니다. 주택의 경우 2회 이상 월세가 미납된 경우, 상가의 경우 3회 이상 월세가 미납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명도소송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도소송은 명확하게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 소송을 진행하면 임대인이 패소할 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면 명도소송도 소송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지 않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길고 긴 명도소송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변호사

 

 

명도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명도소송은 먼저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소송을 제기한 후 평균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2년에서 3년까지도 걸리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역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여기서 만일 갈등의 요소가 많거나, 임차인의 주장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재판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1년이 넘게 걸리는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임대인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바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이 끝나고 세입자가 순순히 퇴거해준다면 끝낼 수 있지만 명도소송이 끝났는데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승소를 통하여 받은 승소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전문

 

 

그러나 이 강제집행도 신청한다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신청 > 계고집행 > 본집행 순서로 진행되기에 신청 후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가장 오래 걸리게 하는 요소가 명의 이전인데요. 소송전에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의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빠르면 4개월 길면 1~2년 이상까지도 걸리는 싸움이다 보니 명도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기에 명도소송을 이기더라도 소송의 피고가 아니어서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

 

 

따라서 명도소송 기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신청해 두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의무는 없는데요. 그래도 내용증명은 일종의 경고장의 의미가 있기에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보내게 되면 다른 조치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명도소송 진행 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중간중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최적의 방법인지 알아내고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도소송을 승소해 부동산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