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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반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도하의김변 2024. 1. 11. 10: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월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에서도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 중 하나입니다.

 

 

월세 보증금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특징이 있어, 보통은 집주인이 반환을 해주지 않아도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린다면 보증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미 반환할 의향이 있었다면 이미 반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분쟁은 신속한 대응이 반환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따라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김기훈변호사

 

 

월세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소송 전에 고려해야 할 지급명령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민사소송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망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전세에 비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송 진행 시 실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개해드릴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간단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문이 송달되는데, 법원 출석이 필요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이뤄지므로 지급명령은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4개월에서 1~2년까지 소요될 수 있는데, 지급명령은 이와 비교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용도 민사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결정이 나면 소송을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권원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보증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분쟁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간단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해야 하는데, 이는 임대인이 반드시 수령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임대인이 국외에 있을 경우 결정문 송달이 어려워 소송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급명령신청 후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혹여나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보인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법과 관련된 문제들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복잡한 법과 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하며, 전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더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 글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