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을 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전세사기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이 많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회복을 하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그 대응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 뿐만 아니라 당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필요할 상황이 언제든지 생기실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응법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전세사기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통 보증금 때문에 민사소송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민사소송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형사소송도 진행을 했을 경우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민사와 형사의 절차는 별개이기에 두 개를 함께 진행 하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조력을 받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소송 진행에 있어서 갑자기 막힘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최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 사기꾼은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 및 은닉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분 및 은닉을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요.
처분 및 은닉을 막는 이유는 만약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사기꾼에게 그 돈이 없다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해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이란 사기꾼이 재산을 처분 및 은닉할 수 없게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한 사람의 재산에 법이 개입하는 것이기에 이도 쉽게 인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가처분을 왜 신청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부분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도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짧으면 6개월 길면 1~2년까지도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게 알려드리자면 이는 소송을 진행하는 그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막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한다면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제3자에게 명의이전을 하게 될 경우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 하나로 인해 길면 1~2년을 날리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에 앞서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가 담겨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소송 진행에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에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어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분들을 비롯해 여러 상황에서 도움이 될만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전세사기를 입었을 경우 사실상 일반인 혼자 소송 진행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제적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