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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벽체의 경우 내력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내력벽 해체와 관련하여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률정보 2024. 5. 9. 15:27

     

     

    내력벽 해체와 관련해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다른 구분소유자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 특히 내력벽 해체와 관련해서도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역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의 범위(일반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 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2.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다른 구분소유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58998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각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에 속하고(집합건물법 제3, 10, 12),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1).

     

     

    건축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대수선하려는 자로 하여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결의로써 그 대수선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5,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 이와 같은 건축법 규정은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인하여 그 공용부분의 소유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 이익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벽체를 해체하여도 건물의 구조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법상 내력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포함되고, 대수선시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체하여도 건물의 구조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하지 않는 벽체의 경우에도 내력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해당 벽체를 제거하였을 때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58998판결).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1). 여기에서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로서, 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된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는 건물 전체의 구조와 외부 형태, 벽체의 구조와 설계ㆍ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10671 판결 참조), 해당 벽체를 제거하였을 때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내력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설 또는 해체에 있어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설령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무관해 보이는 벽체일지라도 내력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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