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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사용 토지의 부당이득 청구(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제한여부)
    법률정보 2024. 3. 22. 16:26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를 매수한 자가 도로 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및 이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로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제한 법리의 관련성에 비추어 보면,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비롯하여 다음에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토지 소유자나 그 승계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법리이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6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249073, 201724908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최근의 참고할 사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295442)

     

     

    문제가 된 토지는 1931년에 분할 및 지목변경되어 도로로 사용되었고, 토지 소유자들은 약 90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21. 4. 21.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그 점유ㆍ사용자인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종전 소유자들이 토지들을 도로로 제공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토지들이 점유·사용되는 것을 묵시적으료 용인하여 왔고, 원고의 토지 매수 및 소제기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57947).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295442).

     

     

    당시 이 사건 토지들 등 도로부지에 포함된 토지들이 조선총독부 등 관할관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모토지에서 분할되면서 도로로 개설되어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들이 모토지들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사용됨에 따라 나머지 토지들의 효용가치가 확보되거나 증대되었다거나 소외인이나 상속인들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등 이들이 토지 분할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편익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자유뿐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자유도 있으므로 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가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포기하였다거나 향후에도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곧바로 도출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은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의 실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익에 부정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의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과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9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서도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

     

     

    오래전 도로에 편입된 토지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등 토지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인도청구 등 일반 공중의 도로 통행에 관한 신뢰나 편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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