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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마음먹었다면 꼭 읽어보세요!
    법률정보 2023. 11. 7. 11: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와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를 비롯해 역전세난 등과 같은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해 문의가 꽤 많이 오고 있는데요.

     

     

    보통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계약해지통보 의사만 정확히 밝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대게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김기훈변호사
    김기훈변호사

     

     

    그러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추후 승소를 한다면 집주인에게 이 비용을 모두 받아낼 수는 있지만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소송 자체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보증금반환소송은 빨리 끝나더라도 4개월, 만약 길게 걸린다면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이런 비용과 기간으로 인해 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에는 소송만 한 것도 없는 것은 맞지만 소송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더 짧은 기간과 짧은 비용으로 충분히 받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변호사

     

     

    소송을 제외한 보증금 받는 방법

     

     

    일단 소송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므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는 집주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작성방법도 쉽고 형식이나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이 내용증명으로 인해서 집주인이 받았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증명은 추후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하니 먼저 내용증명 발송을 추천드립니다.

     

     

    보증금반환

     

     

    다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인데요. 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만한 상황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할 때 진행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게 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를 가더라도 유지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한 후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자마자 이사를 가면 안 되고 신청을 한 등기부 등본에 올라간 후에 이사를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라고 불릴 만큼 보증금반환소송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좋은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이 법적 강제성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소송과 마찬가지로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김기훈변호사

     

     

    또한 소송에 비하여 소송비용은 10분의 1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의 결정문은 1개월에서 2개월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결과를 불문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확률이 높기에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게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전문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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