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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야한다면?법률정보 2023. 12. 20. 12: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써 많은 사건과 상담을 통해 겪은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한 분이라면 지금 당장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하게 상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먼저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우선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따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이를 신청하게 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서 기존 집을 비워놔도 기존 집에 대한 법적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기존 집에 대한 법적 권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이외에 더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대항력은 계약 기간 내에 다른 사람이 임대인과 그 집을 계약하더라도 기존 집에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나가도 이러한 법적 권리가 확보되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도 간편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주인의 승낙 없이도 임대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간혹 예외적으로 법적 효력이 상실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상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자마자 바로 이사를 나가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보증금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집에 등기를 설정하는 것이기에 등기부등록에 등기 명령이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면서 집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체될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은 평균적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안심하고 바로 이사를 나가서는 안 되고 신청한 뒤 1주에서 2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이사를 나가야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등기부 등본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이를 해제하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을 해줄 테니 해제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여기서 절대 해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해제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전과 같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1주에서 2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이사를 가셔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거나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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