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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작성법,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 2023. 12. 26. 13: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내용증명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자면 발생한 사건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나 받아야 할 대금이 있을 때 이를 독촉하거나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문서를 등본에 의해 증명해 사실관계를 문서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 어떻게 발송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같은 문서를 3통 작성하여 원본 1통은 이 증명서를 받는 사람에게 다른 1통은 발송을 한 사람이 갖게 되고 마지막 1통은 우체국에서 3년이라는 기간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또 내용증명에는 그 자체적으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증명을 이용해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려 합니다.

     

     

    왜 법적 효력도 없는데 이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면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또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 진행비용이 보증금보다 크다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발송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줄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딱히 정해져 있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내용증명에 적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 그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하면 좋지만,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늘려서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중요한 점만 딱 정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타인에게 전달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불리하기 작용이 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해서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어 발송을 한 목적에 관한 이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용증명에 법무법인 혹은 변호사의 이름을 함께 넣어 발송하게 되면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은 일반인이 발송을 한 것보다 더 큰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변호사까지 찾아갔구나라고 생각하며 소송까지 가는 것이 두려워 바로 내용증명 발송 목적에 관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때에는 홀로 작성하지 마시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사의 이름을 넣어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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