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 주의사항,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2. 21. 10:48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집을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기존 집에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우선변제권은 본인 외에 다른 채권이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필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면 계약이 종료된다 해도 법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누구든지 쉽게 진행 가능합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따로 집주인의 허락 없이 세입자가 혼자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법원에 가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니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사항을 모르고 행동했다가는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보증금반환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주의사항은?
우선 많은 사람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바로 이사를 나가도 상관없다고 주장하시는데요. 그러나 신청을 하자마자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집에 등기를 설정하는 것이기에 신청한 뒤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등록이 되는 기간은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면서 집주인의 부재와 같은 사유로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절대 바로 이사를 나가서는 안 되고 1주에서 2주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등기부 등본으로 누구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를 보고 계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거나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 테니 해지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해지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반환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신청은 간편하긴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응방법은? (0) 2023.12.28 내용증명 작성법,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0) 2023.12.26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야한다면? (0) 2023.12.20 명도소송 기간 줄이는 방법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2023.12.19 유사강간죄, 벌금형 없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0)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