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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및 신청법은?법률정보 2024. 1. 16. 1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이해와 해당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시, 소장 또는 피고로부터 청구되는 손해배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할 때, 가처분 및 가압류가 빈번히 사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송 이후 승소해도 상대방이 지불능력이 없다면 받을 돈이 없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재산이나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은폐하거나 처분하여 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산이나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이는 판결 이후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고자 일시적으로 법률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적인 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환산 가능한 채권을 받아낼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채무자의 처분 권리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과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소명 방법
서명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할 때 상대방의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만약 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상대방의 신청으로 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제도를 고려하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소명령을 통해 본안 소송의 진행 및 대응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해방공탁제도는 가압류를 한 채권을 법원에 공탁하여 집행을 취소하는 제도로, 이를 신청하면 가압류를 막을 수 있으며, 채무자 자신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 외에도 가압류 및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소를 당한 경우든 소를 제기한 경우든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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