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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법률정보 2024. 1. 4. 10:3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현재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해 당혹스러워하며 대응 방법을 모색 중인 분들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나 임대차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부동산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지만, 간혹 중개사의 실수로 인해 부동산 거래 중 문제가 발생하고 재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에 분명히 도움이 될 정보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로 토지,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등을 중개 대상물로 보고 있어,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행위에 한정하여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중개물의 상태, 입지, 권리 관계, 법령 규정, 거래나 이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설명의 근거자료로 토지대장 등을 포함한 문서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의 부주의 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도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래 중개를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본인도 조사 확인의 책임이 있으며, 거래 당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시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상황]
1.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 권리 변동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
3. 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인이 부동산 중개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본 경우
4. 계약 당사자의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면 해당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 가능한 증거를 찾고 손해배상금액을 증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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