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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제한약정위반 영업금지청구(편의점, 무인아이스크림)
    법률정보 2024. 2. 20. 17:21

     

     

    내가 운영하는 편의점과 같은 상가에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들어온다면 편의점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영업금지청구로 내 매장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업종제한 약정 위반을 이유로 무인 아이스크림점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특정 지역 또는 시간 동안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됩니다. 만약 약정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합의된 것이라면,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금지 등의 법적 조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하셔야 할 것은 약정의 유효성과 인용 여부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약정이 과도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업종제한약정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실제 약정의 내용과 법적 유효성,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 약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검토한 후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최근 편의점 소유자 및 운영자인 원고가 상가 내 같은 층에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영업금지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편의점(‘이 사건 편의점’)과 피고의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이 사건 할인점’)은 업종 제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동종업종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할인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매출하락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어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3. 7. 21.선고 (인천)202117424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24시간 할인점과 편의점이 동종업종으로 볼 여지가 많을 정도로 영업내용과 방식에서 유사한 점, 같은 상가건물 내 같은 층에 인접하여 배후 아파트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업종제한약정의 체결로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적 보장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약정에 관한 합리적 의사해석인 점, 경쟁업체로 인한 매출 하락 정도가 거래관념상 통상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업종제한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24시간 할인점에 대한 영업금지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270047 판결).

     

     

    대법원은 업종제한 약정 위반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6117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79258 판결 등 참조).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에서 업종 제한 약정을 하면서도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ㆍ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지정된 업종의 점포 입점자가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약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63747 판결 등 참조).

     

     

    영업금지약정은 점포의 수분양자 뿐만 아니라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에 입점하는 경우 업종제한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업종제한 약정의 존재 유무, 동종업종인지 여부 등을 꼼꼼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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