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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은?법률정보 2024. 1. 25. 13: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2년 동안의 계약 기간이 설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거주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큰 금액의 보증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점은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 여부는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 내 명시적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적법한 계약 해지가 아니므로 계약은 계속 유지되며, 임차인은 여전히 전세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2년 이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2년이 지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언제든지 임차인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의 해지에 대해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보증금 반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상태에서 계약해지 후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빠른 대응이 반환 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부동산 분쟁이나 어려움에 처한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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