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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응방법은?
    법률정보 2023. 12. 28. 1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요즘은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부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둘 다 진행할 수 있고, 둘 중 하나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김기훈변호사

     

     

    하지만 하나만 진행하는 것 보다는 둘 다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증금을 받을 확률을 훨씬 많이 높여줍니다.

     

     

    그렇기에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는 주로 보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되는데, 이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다면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도하

     

     

    또한, 사기꾼은 전세사기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 승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대부분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짧아도 6개월에서 길어지면 1~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소송을 진행하는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점유를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행위를 막는 제도입니다.

     

     

    부동산변호사

     

     

    만약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먼저 권리분석을 진행하여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 순위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명의가 변경되어도 보증금 반환 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낙찰이 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로 인한 경매 진행 상황에서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고 싶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보증금 반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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