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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신청,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 2024. 1. 2. 10: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이번에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특정 금액이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요구할 때,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일종의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채권과 채무 관계에서 사용되며, 미지급된 대여금 등을 반환받기 위해 강제집행권원을 얻을 때 활용됩니다.

     

     

    김기훈변호사

     

     

    또한,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얻게 됩니다.

     

     

    소송의 경우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짧으면 4개월, 길면 1년에서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결정문을 받는 데 1개월에서 2개월이면 충분하므로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법적 증거 자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급명령이 소송과는 다르게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변호사

     

     

    또한,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빨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개인 정보도 파악해야 하는데, 소송은 공시송달이 가능하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갈등이 없는 경우가 가장 유리합니다. 간단한 대여금 등의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지만, 채무 관계가 복잡한 경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의 제기는 결정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채무자와의 갈등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1개월 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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